충북 보은군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부모급여 지원
부모급여 지원을 통해 보육 부담 경감
지원 조건
- 연령
- 만 2세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및 정부24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보은군청 주민행복과 ☎ 043-540-383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아동수당법(제1조)
지원 대상
0~23개월 영아
0~11개월 월 100만원
12~23개월 월 50만원
지원 내용
부모급여 지급
지원대상 : 0~23개월 영아
지원금액 : 0~11개월 영아 월 100만원(보육료 지급시 차액지급), 12개월~23개월 영아 50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및 정부24온라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은군청 주민행복과 ☎ 043-540-3833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주민행복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아동수당법(제1조)
[법령] 아동수당법(제4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