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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 장려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성별
여성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지원 내용

○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최대 지원한도 50만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신청서 작성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본인부담금 납입 영수증, 통장사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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