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 장려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43-540-572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지원 내용
○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최대 지원한도 50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신청서 작성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본인부담금 납입 영수증, 통장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43-540-5727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