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 지자체임신·출산현물개인
출산축하용품 지원
임산부에게 출산축하용품 제공(출산가방, 방수요, 속싸개 등)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43-540-5629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지원 대상
○ 임산부 주소가 보은군이고 출생신고 보은군에 등록할 자
지원 내용
○ 임산부에게 출산축하용품 제공(출산가방, 방수요, 속싸개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신청서 작성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43-540-5629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