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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지원 수당 지급

지원 조건

연령
만 18~20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시행령(제38조의1, 제3항)

지원 대상

○ 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수당 지원 - 지급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보호 종료 전 30일 이내 신청) - 지급내용: 월 5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지원 내용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 지급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보호 종료 전 30일 이내 신청) - 지급내용: 월 5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기타 : 복지로 사이트, 가정위탁지원센터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주민행복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 시행령(제38조의1,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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