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지원 수당 지급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20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보은군청 주민행복과 ☎ 043-540-384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아동복지법 시행령(제38조의1, 제3항)
지원 대상
○ 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수당 지원
- 지급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보호 종료 전 30일 이내 신청)
- 지급내용: 월 5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지원 내용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 지급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보호 종료 전 30일 이내 신청)
- 지급내용: 월 5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기타 : 복지로 사이트, 가정위탁지원센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은군청 주민행복과 ☎ 043-540-3843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주민행복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 시행령(제38조의1,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