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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제천시 난임부부 약제비지원(시술 후 원외 약제비 신청)

시술비 외 약제비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추가 제출서류 hongzio96@korea.kr)

지원 조건

연령
만 18~48세
성별
여성
대상
예비부모 / 난임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온라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지원금 잔액이 남은자

지원 내용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대상자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온라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회차 시술확인서 원외약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시술자본인 통장사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건강관리과
최종 수정일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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