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제천시 난임부부 약제비지원(시술 후 원외 약제비 신청)
시술비 외 약제비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추가 제출서류 hongzio96@korea.kr)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8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예비부모 / 난임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제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건강팀 ☎ 043-641-304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지원금 잔액이 남은자
지원 내용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대상자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방문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온라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회차 시술확인서 원외약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시술자본인 통장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제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건강팀 ☎ 043-641-3047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건강관리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