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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 지자체임신·출산서비스(의료)개인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1. 만혼과 환경적 요인으로 난임 등 임신ㆍ출산 관련 장애 증가 2. 출산을 저해하는 의료적 장애를 제거하는 적극적 지원 필요 - 정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사각지대 해소 - 한방 난임치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으로 고액의 본인부담금 발생으로 임신을 위한 의료비 부담 가중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예비부모 / 난임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제공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지원 대상

○소득기준 및 연령, 성별 제한없음 ○지원신청일 기준 혼인 부부 상태(사실혼 포함)로서 부부 모두가 제천시 주민등록 거주자 ○여성: 지난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생활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는 여성 ○남성: 난임진단서 상 남성요인 또는 원인불명 사유가 포함된 남성으로 정액검사 결과 다음 3항목 중 1항목 이상 해당자 * 정액 내 총 정자수 15백만/ml이하 * 운동성 있는 정자 40%미만 * 정상형태 정자 14%미만 ※단, 3항목 모두 해당되는 경우 제외 ※상기 항목에 부합한 경우 부부 동반 지원 가능 ○한약이나 침, 뜸에 대하여 알러지 반응,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주1회 이상 내원 가능자

지원 내용

원인불명 및 배란장애의 난임 진단자에게 한방난임치료비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방문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분증 ○ 한방난임지원금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보건소 비치) ○ 난임진단서 또는 난임진료확인서(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 발급) ○ 남성의 경우, 최근 1년 이내 정액검사 결과지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건강관리과
최종 수정일
2026.08.06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 [자치법규] 제천시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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