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 지자체임신·출산서비스(의료)개인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1. 만혼과 환경적 요인으로 난임 등 임신ㆍ출산 관련 장애 증가 2. 출산을 저해하는 의료적 장애를 제거하는 적극적 지원 필요 - 정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사각지대 해소 - 한방 난임치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으로 고액의 본인부담금 발생으로 임신을 위한 의료비 부담 가중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예비부모 / 난임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제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 043-641-3225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
지원 대상
○소득기준 및 연령, 성별 제한없음
○지원신청일 기준 혼인 부부 상태(사실혼 포함)로서 부부 모두가 제천시 주민등록 거주자
○여성: 지난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생활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는 여성
○남성: 난임진단서 상 남성요인 또는 원인불명 사유가 포함된 남성으로 정액검사 결과 다음 3항목 중 1항목 이상 해당자
* 정액 내 총 정자수 15백만/ml이하
* 운동성 있는 정자 40%미만
* 정상형태 정자 14%미만
※단, 3항목 모두 해당되는 경우 제외
※상기 항목에 부합한 경우 부부 동반 지원 가능
○한약이나 침, 뜸에 대하여 알러지 반응,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주1회 이상 내원 가능자
지원 내용
원인불명 및 배란장애의 난임 진단자에게 한방난임치료비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분증 ○ 한방난임지원금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보건소 비치) ○ 난임진단서 또는 난임진료확인서(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 발급) ○ 남성의 경우, 최근 1년 이내 정액검사 결과지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제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 043-641-3225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건강관리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6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
[자치법규] 제천시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