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제천시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역정착 주요요인인 내집마련을 위해 청년층의 가장 큰 부담인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경감하여 안정적인 주거기반 마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39세
- 가구
- 무주택 세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공고문 내 신청시기 참조
- 신청 방법
- 대출명의자 청년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구비서류 제출
- 전화 문의
- 미래정책과/043641527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제천시 청년 기본 조례(제17조의7)
지원 대상
제천시 청년(19세~45세) 중 주택 구입자금 및 전세보증금 대출받은 자 중 세부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
(세부요건은 공고문 참조)
지원 내용
제천시 청년(19세~45세) 중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보증금 대출 받은 자 중 세부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에게 주택자금 대출잔액(최대 1억원)의 3% 이내 이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공고문 내 신청시기 참조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대출명의자 청년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구비서류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소득증빙서류, 주택증빙서류, 대출증빙서류 등 공고문 참조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미래정책과/0436415273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미래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제천시 청년 기본 조례(제17조의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