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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제천시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역정착 주요요인인 내집마련을 위해 청년층의 가장 큰 부담인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경감하여 안정적인 주거기반 마련

지원 조건

연령
만 19~39세
가구
무주택 세대

주요 내용

신청 기간
공고문 내 신청시기 참조
신청 방법
대출명의자 청년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구비서류 제출
전화 문의
  • 미래정책과/0436415273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제천시 청년 기본 조례(제17조의7)

지원 대상

제천시 청년(19세~45세) 중 주택 구입자금 및 전세보증금 대출받은 자 중 세부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 (세부요건은 공고문 참조)

지원 내용

제천시 청년(19세~45세) 중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보증금 대출 받은 자 중 세부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에게 주택자금 대출잔액(최대 1억원)의 3% 이내 이자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공고문 내 신청시기 참조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대출명의자 청년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구비서류 제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소득증빙서류, 주택증빙서류, 대출증빙서류 등 공고문 참조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 미래정책과/0436415273
소관 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미래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제천시 청년 기본 조례(제17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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