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제천시 주택자금 지원
임신 출산 가정에 대한 주택자금지원 또는 출산자금지원을 통해 출산가정의 주거부담 및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저출산 대응 및 출산장려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별도의 신청기간 제한은 없으나, 주택자금 지원은 대출실행일 기준 3년이내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기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미래정책과 ☎ 043-641-530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제천시 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공통)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가정 중 부, 모 모두 신생아 출생일을 포함하여 365일 전부터 계속하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단,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자녀 출산이후 365일간 부모와 자녀 모두 주민등록 주소 유지하는 경우 신청가능
○ (주택자금지원)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자금 대출(매매, 전세)을 받은 가정
별도의 신청기간 제한은 없으며, 다만 대출 실행일 기준 3년이내 신청가능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주택자금지원금 또는 출산자금지원금 지원(2021년 출생아)
- 주택자금지원 : 첫째아 150만원 / 둘째아 최대 1,000만원 / 셋째아 최대 4,000만원
- 출산자금지원 : 첫째아 120만원 / 둘째아 800만원 / 셋째아 이상 3,200만원
○ 지원내용 : 주택자금지원금 또는 출산자금지원금 지원(2022년 이후 출생아)
- 주택자금지원 : 둘째아 최대 800만원 / 셋째아 최대 3,800만원
- 출산자금지원 : 둘째아 600만원 / 셋째아 이상 3,000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별도의 신청기간 제한은 없으나, 주택자금 지원은 대출실행일 기준 3년이내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소지 기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공통서류> 1)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 <주택자금지원신청 추가 서류> 1) 금융거래확인서(대출금 거래상황, 담보내용 표시 / 금융기관 발급) 2) 거래내역확인서(대출실행일 ~ 신청 월 / 금융기관 발급) 3)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사본(신청인 본인 또는 배우자)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미래정책과 ☎ 043-641-5303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미래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제천시 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