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 지자체임신·출산현물개인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
임산부 및 영유아 등에게 엽산제, 철분제, 유산균 등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임산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에 한함 (정부24 맘편한임신을 통해 신청)
- 전화 문의
- 건강관리과 ☎ 043-641-3203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
지원 대상
○ 예비엄마 엽산제 지원 :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예비신부나 임신을 준비하는 기혼여성(임신을 준비하는 출생순위와 관계없이 지원)
○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 제천시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임산부
○ 영유아 유산균 (정장제)지원 : 제천시에 거주하는 만5개월 ~ 만12개월 영유아
지원 내용
○ 예비엄마 엽산제 지원
- 엽산제 2개월분 제공
- 1회 지급 후 다음 임신을 위한 지급은 12개월 경과 후 가능
○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 엽산제 : 임신 초기~12주까지 최대 2개월분 지원
- 철분제 : 16주~분만 전까지 최대 5개월분 지원
ㆍ다태아의 경우 철분제 추가분 지원
ㆍ빈혈로 철분제 추가복용이 필요할 경우 전문의 소견서 제출 시 추가지원 가능
○ 영유아 유산균(정장제)지원
- 만 5개월~만 12개월(첫 돌 전)까지 최대 3통 1회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에 한함 (정부24 맘편한임신을 통해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예비엄마 엽산제 지원 :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예비신부) ○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 영유아 유산균 (정장제)지원 : 아기수첩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건강관리과 ☎ 043-641-3203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건강관리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