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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 지자체임신·출산현물개인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

임산부 및 영유아 등에게 엽산제, 철분제, 유산균 등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성별
여성
대상
임산부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에 한함 (정부24 맘편한임신을 통해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지원 대상

○ 예비엄마 엽산제 지원 :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예비신부나 임신을 준비하는 기혼여성(임신을 준비하는 출생순위와 관계없이 지원) ○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 제천시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임산부 ○ 영유아 유산균 (정장제)지원 : 제천시에 거주하는 만5개월 ~ 만12개월 영유아

지원 내용

○ 예비엄마 엽산제 지원 - 엽산제 2개월분 제공 - 1회 지급 후 다음 임신을 위한 지급은 12개월 경과 후 가능 ○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 엽산제 : 임신 초기~12주까지 최대 2개월분 지원 - 철분제 : 16주~분만 전까지 최대 5개월분 지원 ㆍ다태아의 경우 철분제 추가분 지원 ㆍ빈혈로 철분제 추가복용이 필요할 경우 전문의 소견서 제출 시 추가지원 가능 ○ 영유아 유산균(정장제)지원 - 만 5개월~만 12개월(첫 돌 전)까지 최대 3통 1회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에 한함 (정부24 맘편한임신을 통해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예비엄마 엽산제 지원 :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예비신부) ○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 영유아 유산균 (정장제)지원 : 아기수첩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건강관리과
최종 수정일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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