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감면)개인
전입자 맞춤 안내 서비스
충주에 새롭게 전입한 세대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39세
- 가구
- 신규 전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충주시/0000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법령]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청주시 전입자(타 시군구 1년 이상 거주사실, 만19세 이상)
지원 내용
○ 충주시로 전입한 주민들이 충주시에 정착 후 생활하는데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담아 실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제공
○ 충주생활안내 책자에는 시의 기본현황 및 충주의 비전과 주요 시책을 설명하고 여권, 도로명주소, 부동산거래신고, 무인민원발급기 현황 등 ‘생활민원 분야’와 노인복지시설, 보건소 사업, 귀농·귀촌 안내 등을 수록한 ‘의료·복지 분야’ 등 총 13개 분야의 내용을 담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충주시/0000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기획예산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