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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감면)개인

전입자 맞춤 안내 서비스

충주에 새롭게 전입한 세대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지원 조건

연령
만 19~39세
가구
신규 전입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 충주시/0000
지원 형태
현금(감면)
제공 근거
[법령]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청주시 전입자(타 시군구 1년 이상 거주사실, 만19세 이상)

지원 내용

○ 충주시로 전입한 주민들이 충주시에 정착 후 생활하는데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담아 실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제공 ○ 충주생활안내 책자에는 시의 기본현황 및 충주의 비전과 주요 시책을 설명하고 여권, 도로명주소, 부동산거래신고, 무인민원발급기 현황 등 ‘생활민원 분야’와 노인복지시설, 보건소 사업, 귀농·귀촌 안내 등을 수록한 ‘의료·복지 분야’ 등 총 13개 분야의 내용을 담음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 충주시/0000
소관 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기획예산과
최종 수정일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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