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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출산지원서비스

다태아축하금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성별
여성
대상
임산부출산 / 입양
가구
다자녀 가구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충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다태아축하금: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충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

지원 내용

○ 다태아축하금: 쌍둥이 200만원, 세쌍둥이 3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출산서비스통합신청서로 신청 -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출생신고용), 신청인 신분증 및 입출금통장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청인의 신분증 및 통장사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8.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충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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