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출산지원서비스
다태아축하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임산부출산 / 입양
- 가구
- 다자녀 가구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 043-850-354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충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다태아축하금: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충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
지원 내용
○ 다태아축하금: 쌍둥이 200만원, 세쌍둥이 3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출산서비스통합신청서로 신청 -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출생신고용), 신청인 신분증 및 입출금통장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 및 통장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 043-850-3548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충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