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부모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보건소 ☎ 033-670-2559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양양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출산일 1년전부터 관내 주민등록 실거주 영아의 부모
지원 내용
○ 축하금 지급 및 출생순위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
- 출산축하금 : 자녀수 상관없이 출산시 1회 100만원
- 출산장려금지원
․ 첫째아 : 1년간 월10만원
․ 둘째아 : 1년간 월20만원
․ 셋째아 : 2년간 월30만원
․ 넷째아 : 3년간 월50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읍면 비치) 신분증 통장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건소 ☎ 033-670-2559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건강관리과
- 최종 수정일
- 2026.05.08
관련 법령
[자치법규] 양양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