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 지자체임신·출산현물개인
임산부 영양제 지원
관내 등록된 임산부에게 철분제, 엽산제, 유산균제, 비타민D 등 영양제를 지원하여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임신·출산 건강관리에 기여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임산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보건소 ☎ 033-670-1721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
지원 대상
○ 관할 보건소 등록 임신부
지원 내용
○ 관내 주소를 둔 임산부로 임신초기부터 분만까지 엽산제 지원
○ 관내 주소를 둔 임산부로 임신 15주부터 분만후 3개월까지 철분제 지원
○ 관내 주소를 둔 임산부로 임신부터 분만까지 유산균제 지원
○ 관내 주소를 둔 임산부로 임신부터 분만까지 비타민D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임신 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건소 ☎ 033-670-1721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건강관리과
- 최종 수정일
- 2026.05.11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