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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인제군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인제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출산 가정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조건

연령
만 18~48세
성별
여성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인제군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담당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인제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지원 대상

2024. 1. 1.이후 출산 산모 신생아 출생일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인제군에 부모 모두 주민등록상 계속 거주하며, 부모와 신생아는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지원 내용

○ 산후조리 비용 실비 최대 50만원 지원 ★ 산후조리 사용처 : 산후조리원, 산후마사지(체형관리·붓기관리·단유마사지 등), 요가·필라테스 등 운동 수강비, 손목보호대·골반교정기 구입비, 탈모관리, 우울검사 및 치료비, 산후보약(산후건강관리비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그 외 산후조리에 사용한 비용 등 □ 신청기간: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2024. 2. 29.부터 신청서 접수)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방문신청 : 인제군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담당 ○ 온라인신청(정부24) : 신청 후 보건소로 전화 033-460-2540 ○ 등기우편신청 : 강원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40번길 34 모자보건담당(앞) ※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경우, '신청서'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인제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 별지 서식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1. 산후조리 관련 증빙자료(사용처, 사용내역이 확인 가능해야 하며 카드결제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은 필수 제출) 2. 통장사본 3. 신생아의 부와 모 주민등록등·초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7.28

관련 법령

[자치법규] 인제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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