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 지자체임신·출산이용권개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산모 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등 서비스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40일~출산후 30일 이내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인제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033-460-2540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인제군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출산산모
- 기본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대상: 건강보험료기준 중위소득150%이상 초과 출산가정
지원 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 등 서비스 지원, 건강보험료 기준 본인부담금 차이 있음
- 서비스지원일수 : 첫째아 5일, 10일, 15일/ 둘째아이상 :10일, 15일, 20일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40일~출산후 30일 이내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월)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휴직중일경우 휴직증명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인제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033-460-2540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8
관련 법령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