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인제군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부모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인제군 보건소 ☎ 033-461-4190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인제군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
지원 대상
○ 출생아의 부모가 출생아의 출생일 이전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영아와 영아의 부모는 주민등록 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하며, 출산장려 금 지원기간 중 계속 거주)
지원 내용
○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자녀 : 200만원(연 100만원씩 2년간 지급)
- 둘째자녀 : 300만원(연 150만원씩 2년간 지급)
- 셋째자녀 : 500만원(1년차 200만원, 2~3년차 각각 150만원 지급)
- 넷째자녀 이상 : 700만원(1년차 300만원, 2~3년차 각각2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인제군 보건소 ☎ 033-461-4190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8
관련 법령
[자치법규] 인제군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