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 지자체보육·교육현금(장학금)개인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저소득계층 자녀의 학업권 보장을 위한 장학금(정액) 지급
지원 조건
- 연령
- 만 13~25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 / 대학원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반기 / 하반기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주민복지과 ☎ 033-460-4207
- 지원 형태
- 현금(장학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인제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소를 둔 실거주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저소득계층 자녀의 학업권 보장을 위한 장학금(정액)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반기 / 하반기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장학금 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증빙서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일반장학금 - 장학금 신청서 - 재학증명서 - 성적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수급자와 주소가 상이 할 경우) - 통장사본 * 특수장학금 - 장학금 신청서 - 수상증명 및 학교장 추천서 - 가족관계증명서(수급자와 주소가 상이할 경우) - 통장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주민복지과 ☎ 033-460-4207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주민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인제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자치법규] 인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