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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인제군 지자체보육·교육현금(장학금)개인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저소득계층 자녀의 학업권 보장을 위한 장학금(정액) 지급

지원 조건

연령
만 13~25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
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 / 대학원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반기 / 하반기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장학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인제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소를 둔 실거주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저소득계층 자녀의 학업권 보장을 위한 장학금(정액)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반기 / 하반기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장학금 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증빙서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일반장학금 - 장학금 신청서 - 재학증명서 - 성적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수급자와 주소가 상이 할 경우) - 통장사본 * 특수장학금 - 장학금 신청서 - 수상증명 및 학교장 추천서 - 가족관계증명서(수급자와 주소가 상이할 경우) - 통장사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주민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1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인제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자치법규] 인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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