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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인제군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함.

지원 조건

연령
만 13~19세
대상
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 6, 9, 12월 초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인제군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교통비 지원대상 : 인제군에 주소를 두거나「강원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 고시」에 따라 통학구역이 인제군 농어촌학교로 지정되어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에도 불구하고 통학택시비 지원대상은 관내 주소를 두고 관내 고등학교의 야간학습을 마치고 대중교통 운행시간이 종료된 후 귀가하는 학생으로 함) - 제외대상 : 거주지에서 재학중인 학교와의 도로상거리가 2km이내이거나, 기숙사에 입사한 학생은 제외

지원 내용

○ 인제군 농어촌학교로 지정되어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게 통학(등·하교)에 이용하는 교통비(버스나 택시) 지원하는 교육복지 서비스 - 버스비 : 학교와 거주지 간 도로상거리가 2km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기숙사 입사생 또는 2km이내 거주 등 지원제외) 지원 - 택시비 : 야간 자율학습 후 시내버스 운행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 6, 9, 12월 초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각 학교별 교통비 지급대상자 신청를 받은 후, 일괄적으로 학교에서 인제군으로 접수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온라인 신청 : 없음 ○ 우편 신청 : 없음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교통비 신청서 1부 ○ 통장사본 1부 ○ 학생과 부모의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문화교육과
최종 수정일
2026.09.0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인제군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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