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군 지자체임신·출산이용권개인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안정적인 가정과 지속 가능한 사회 기반을 마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 033-480-2813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양구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부모가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영아가 있는 가정
지원 내용
○ 출생순서에 따라 양구사랑 배꼽페이로 지급
- 첫째 100만원 / 둘째 200만원 / 셋째 300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별지 제2호 서식])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 신청인의 거주지 확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 033-480-2813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양구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