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혜택찾기
강원 양구군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감면)개인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관내 거주자 등의 대상자에게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성별
여성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대상으로 조리원 내원시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감면)
제공 근거
[자치법규]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지원 대상

○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대상자 - 「모자보건법」에 따라 셋째자녀, 다문화가족,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 양구관내 1년 이상 거주 산모와 그 배우자는 100% 감면 - 양구군 관내 1년이하 거주자 50% 감면 - 인접 시군(인제, 화천) 주민 30% 감면 ※ 관내 거주자 산모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예약 우선 적용

지원 내용

○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대상자 - 「모자보건법」에 따라 셋째자녀, 다문화가족,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 양구관내 1년 이상 거주 산모와 그 배우자는 100% 감면 - 양구군 관내 1년 미만 거주자 70% 감면 - 출산일 현재 양구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외)조부모(출생아 기준)의 직계비속 산모 또는배우자 30% 감면 ※ 관내 거주자 산모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예약 우선 적용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대상으로 조리원 내원시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시행규칙 별표2에 서식을 받아,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대상으로 조리원 내원시 신청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8.1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함께 보면 좋은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