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군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감면)개인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관내 거주자 등의 대상자에게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대상으로 조리원 내원시 신청
- 전화 문의
- 건강증진과 ☎ 033-480-2792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지원 대상
○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대상자
- 「모자보건법」에 따라 셋째자녀, 다문화가족,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 양구관내 1년 이상 거주 산모와 그 배우자는 100% 감면
- 양구군 관내 1년이하 거주자 50% 감면
- 인접 시군(인제, 화천) 주민 30% 감면
※ 관내 거주자 산모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예약 우선 적용
지원 내용
○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대상자
- 「모자보건법」에 따라 셋째자녀, 다문화가족,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 양구관내 1년 이상 거주 산모와 그 배우자는 100% 감면
- 양구군 관내 1년 미만 거주자 70% 감면
- 출산일 현재 양구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외)조부모(출생아 기준)의 직계비속
산모 또는배우자 30% 감면
※ 관내 거주자 산모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예약 우선 적용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대상으로 조리원 내원시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시행규칙 별표2에 서식을 받아,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대상으로 조리원 내원시 신청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건강증진과 ☎ 033-480-2792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