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군 지자체임신·출산현금(보험)개인
출생아 건강보험가입 지원
생후 12개월 이하의 둘째 자녀를 위해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세 이하
- 가구
- 다자녀 가구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 033-480-2813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양구군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생후 12개월 이하의 둘째 자녀
지원 내용
○ 1인당 월 2만원의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 033-480-2813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양구군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