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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 지자체임신·출산서비스(의료)개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본 서비스는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에게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을 때 발생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목적이 있음 이를 통해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돕고, 난임 치료 접근성을 높여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함 나아가 저출산 문제 해결과 가족의 행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예비부모 / 난임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제공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지원 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로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난임진단서 제출)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 체외수정(동결배아)/ 1 ~ 20회 / 최대 110만원 인공수정 / 1 ~ 5회 / 최대 30만원 -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 가능 -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약제비 지원 가능(시술 본인의 계좌로 지급) ○ 지원횟수 :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 https://www.e-health.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 - 난임 진단서 원본 1부(난임진단서는 1차 신청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 주민등록등본 1부(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 거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자치법규] 양구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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