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다자녀 가정 기저귀 지원
다자녀가정 기저귀 구입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세 이하
- 가구
- 다자녀 가구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보건사업과 ☎ 033-440-283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화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2가지 모두 충족 필요
1. 다자녀(셋째아 이상)이면서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자 제외
* 지원대상자가 타 시·군으로 전출할 경우 지원 자격 중지
2. 영아 출생일 기준 부·모가 화천군에 1년 이상 거주
* 외국인의 경우,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 지원
* 둘째, 셋째가 쌍둥이일 경우 둘째도 지원
지원 내용
○ 다자녀(셋째아 이상)가구 기저귀 지원(월 90,000원, 최대 24개월)
*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1. 지원 신청서(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 포함) 1부 2.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상 가족관계입증 곤란시) 1부 3. 구입 영수증 또는 매출전표(상품명 명시 필수) 4.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1부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건사업과 ☎ 033-440-2832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보건사업과
- 최종 수정일
- 2026.05.06
관련 법령
[자치법규] 화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