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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부모 및 영아를 위한 출산장려금과 첫돌축하금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성별
여성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철원군 출산 등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1, 제3항)

지원 대상

○ 출산장려금 : 철원군 3개월이상거주 부모(철원군 출생 등록한 아동) ○ 첫돌축하금 : 철원군에 출생등록 후 1년이상 거주자

지원 내용

○ 출산장려금 및 첫돌축하금지원 - 출산장려금지원(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50만원, 셋째아 이상 200만원) - 첫돌축하금지원(첫째아 20만원,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이상 50만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인구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8

관련 법령

[자치법규] 철원군 출산 등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1, 제3항) [자치법규] 철원군 출산 등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1,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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