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부모 및 영아를 위한 출산장려금과 첫돌축하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인구정책과 ☎ 033-450-541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철원군 출산 등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1, 제3항)
지원 대상
○ 출산장려금 : 철원군 3개월이상거주 부모(철원군 출생 등록한 아동)
○ 첫돌축하금 : 철원군에 출생등록 후 1년이상 거주자
지원 내용
○ 출산장려금 및 첫돌축하금지원
- 출산장려금지원(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50만원, 셋째아 이상 200만원)
- 첫돌축하금지원(첫째아 20만원,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이상 50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인구정책과 ☎ 033-450-5413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인구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8
관련 법령
[자치법규] 철원군 출산 등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1, 제3항)
[자치법규] 철원군 출산 등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1,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