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평창군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출산축하금 지원
◈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 대처 ◈ 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경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가족복지과 ☎ 033-330-217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신생(입양)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군에 등재되어 있는 부 또는 모
단,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 현재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되어야 지원 대상이 됨
지원 내용
◈ 출생순위에 따라 1인당 100만원씩 증액 지급
* 출생순위에 따라 자녀별로 지원하며 주민등록상에 기재되어있는 자녀 순위로 지원한다(입양,재혼동일)
1. 첫째아 : 1회 100만원
2. 둘째아 : 1회 100만원과 분기 50만원 2회지급 (2분기 지급)
3. 셋째아 : 1회 100만원과 분기 50만원 4회지급 (4분기 지급) ....
- 분기별지급시 거주지 확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할 서류 (공통)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신청자(대리 신청자) 신분증 (추가 제출서류) - 해당되는 서류만 제출 - 대리 신청인은 대리 신청인 신분증 및 출산자 신분증 -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사본(현금지원 해당자)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증명서류는 행정정보 공동 이용 사전 동의시 생략가능 *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 가족관계증명서(출생신고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만 해당)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가족복지과 ☎ 033-330-2178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가족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