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산후(산모·신생아)건강관리비 지원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 지급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 ☎ 033-370-5454
-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 ☎ 033-370-545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
지원 대상
○ 영월군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 및 입양아동의 부모가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일 현재 영월군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
○ 다만,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부모 거주기간 6개월 충족 후 지급
지원 내용
○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이용료 감면) : 산후건강관리비 미지급
○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
: 산후건강관리비(출산가정에 1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 ☎ 033-370-5454
-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 ☎ 033-370-5451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8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
[자치법규]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