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 지자체임신·출산서비스(의료)개인
풍진검사 지원
가임기여성 및 임산부 산전검사 및 풍진검사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예비부모 / 난임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영월군 보건소 모자보건실 ☎ 033-370-5453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4조, 제4항)
지원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가임기 여성 및 임산부
지원 내용
○ 가임기여성 및 임산부 산전검사 및 풍진검사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영월군 보건소 모자보건실 ☎ 033-370-5453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4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