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출산·입양장려금 지원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급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1차: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출생신고 후 '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 작성
- 전화 문의
-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 ☎ 033-370-5454
-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 ☎ 033-370-545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
지원 대상
○ 영월군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 및 입양아동의 부모가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일 현재 영월군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
○ 다만,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부모 거주기간 6개월 충족 후 지급
지원 내용
○ 출생순위별 출산장려금(현금) 지급
-- 첫째: 100만원(1회)
-- 둘째: 300만원(2년간 분할지급): 200만원(0세), 100만원(만1세)
-- 셋째이상: 1,000만원(6회 분할 지급): 200만원(0세), 120만원(만1세~3세), 220만원(만4세~5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1차: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출생신고 후 '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 작성 2차~6차: 보건소 직접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 ☎ 033-370-5454
-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 ☎ 033-370-5451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8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