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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월군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임신 및 출산 축하기념품 지원

임신 축하 기념품 및 출산 축하꾸러미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성별
여성
대상
임산부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임신 축하 기념품: 보건소 방문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지원 대상

○ 임신 축하 기념품: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 20주 이후 임산부 ○ 출산 축하 꾸러미: 영월군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 및 입양아동의 부모가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일 현재 영월군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다만,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부모 거주기간 6개월 충족 후 지급)

지원 내용

○ 임신 축하 기념품: 임신 20주 이후 임신축하기념품(지역화폐 7만원) 제공 ○ 출산 축하 꾸러미: 출산가정에 축하꾸러미(미역,소고기,티슈셑 등)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임신 축하 기념품: 보건소 방문신청 ○ 출산 축하 꾸러미: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1.임신 축하 기념품 ○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2. 출산 축하 꾸러미 ○ 신청인 제출서류: 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1.임신 축하 기념품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2. 출산 축하 꾸러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7.28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 [자치법규]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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