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임신 및 출산 축하기념품 지원
임신 축하 기념품 및 출산 축하꾸러미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임산부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임신 축하 기념품: 보건소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 ☎ 033-370-5452
-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 ☎ 033-370-545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
지원 대상
○ 임신 축하 기념품: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 20주 이후 임산부
○ 출산 축하 꾸러미: 영월군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 및 입양아동의 부모가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일 현재 영월군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다만,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부모 거주기간 6개월 충족 후 지급)
지원 내용
○ 임신 축하 기념품: 임신 20주 이후 임신축하기념품(지역화폐 7만원) 제공
○ 출산 축하 꾸러미: 출산가정에 축하꾸러미(미역,소고기,티슈셑 등)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임신 축하 기념품: 보건소 방문신청 ○ 출산 축하 꾸러미: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임신 축하 기념품 ○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2. 출산 축하 꾸러미 ○ 신청인 제출서류: 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1.임신 축하 기념품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2. 출산 축하 꾸러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 ☎ 033-370-5452
-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 ☎ 033-370-5453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8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
[자치법규]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