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한방 난임 의료비 지원
○ 난임부부에게 기존 외과 시술적 난임 치료 이외에 한의학적 난임 치료 선택권 보장 ○ 난임 치료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접근성 강화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55세
- 대상
- 예비부모 / 난임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횡성군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 전화 문의
- 횡성군보건소 건강관리팀 ☎ 033-340-5674
- 횡성군보건소 모자보건실 ☎ 033-340-568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횡성군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2)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2년 이내 발급한 ‘난임 진단서’를 제출한 부부(1년 이상 사실혼 부부 포함)
지원 내용
○ 지원 대상자 1인당 150만원 이내 지원(1인당 연 1회)
- 한방치료 4개월, 경과관찰 2개월 기준
* (첩약) 본인부담 없음, (첩약 외 침·뜸·부항 등) 100% 본인부담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지원항목과 관계없이 100%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신청: 횡성군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한방 난임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난임진단서(남성의 경우, 정액검사결과지 제출) ○ 신분증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 주민등록등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횡성군보건소 건강관리팀 ☎ 033-340-5674
- 횡성군보건소 모자보건실 ☎ 033-340-5684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자치법규] 횡성군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