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횡성형 청년일자리(전입근로수당.정착지원금)
「횡성군 청년 기본조례」제3조(정의)가 개정됨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 창출하고 청년 구직자 전입을 통한 인구를 늘리는 것은 물론 청년들의 생활보장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횡성형 청년일자리(전입근로수당.정착지원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5세
- 대상
- 근로자 / 직장인
- 가구
- 신규 전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횡성군청 경제정책과 일자리팀)
- 전화 문의
- 횡성군청 경제정책과 일자리팀 ☎ 340-2060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제12조)
지원 대상
○ 과거 3년동안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등재한 사실이 없는 18세 이상 45세이하 청년 등 근로자
※ 2026. 1. 1. 기준 1981년 ~ 2008년 출생자
※ 이직: 지원중단. 단, 사업대상기업으로 1개월 이내 이직하는 경우는 지원 계속 인정
- 대상기업에 취업하여 3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재직이 확인된 자
지원 내용
공고문 사업대상기업('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제조업체 중 상시근로자 5명 이상, 공장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신청일기준)인 기업) 재직 중으로,
○ 전입근로수당 1인당 월20만원
○ 가족동반 전입 시 정착지원금 1가구당 월30만원 추가 지원
○ 전입일로부터 과거 3년간 횡성군 주민등록 등재 사실이 없는 배우자, 자녀 등 2인 이상이 동반 전입한 가구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신청(횡성군청 경제정책과 일자리팀)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횡성형청년일자리(전입근로수당.정착지원금)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횡성군청 경제정책과 일자리팀 ☎ 340-2060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경제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5.10
관련 법령
[자치법규]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