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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군 지자체임신·출산현물개인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성별
여성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엽산제 :임신 12주이내 / 철분제: 임신16주이후 / 영양제:출산후 / 영유아 정장제: 아기3개월~24개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 홍천군보건소/033-430-4048~9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시행령

지원 대상

○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 영유아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지원내용 - 출산전 엽산제, 철분제 지원 - 출산후 임산부 영양제 지원 - 출산후 3개월이후 영유아 정장제 지원 (등본지참)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엽산제 :임신 12주이내 / 철분제: 임신16주이후 / 영양제:출산후 / 영유아 정장제: 아기3개월~24개월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홍천군 거주 확인) ○ 온라인 신청(철분제, 엽산제) - 임산부 등록 및 임신확인서 등록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 홍천군보건소/033-430-4048~9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7.30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 시행령 [자치법규] 홍천군 모자보건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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