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 지자체임신·출산현물개인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엽산제 :임신 12주이내 / 철분제: 임신16주이후 / 영양제:출산후 / 영유아 정장제: 아기3개월~24개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홍천군보건소/033-430-4048~9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 시행령
지원 대상
○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 영유아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지원내용
- 출산전 엽산제, 철분제 지원
- 출산후 임산부 영양제 지원
- 출산후 3개월이후 영유아 정장제 지원 (등본지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엽산제 :임신 12주이내 / 철분제: 임신16주이후 / 영양제:출산후 / 영유아 정장제: 아기3개월~24개월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홍천군 거주 확인) ○ 온라인 신청(철분제, 엽산제) - 임산부 등록 및 임신확인서 등록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홍천군보건소/033-430-4048~9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0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 시행령
[자치법규] 홍천군 모자보건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