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 지자체임신·출산현물개인
출산 축하물품 지원
출산용품 제공으로 출산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경제적 도움으로 아기 키우기 좋은 환경 구축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홍천군보건소/033-430-4048~9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
지원 대상
○ 부부 중 주민등록상 홍천군 1년 이상 거주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부부 중 홍천 1년 이상 거주자
○ 지원내용 : 출산축하물품 지원
*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물품 달라질 수 있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신분증, 홍천군에 1년이상 거주 부모 등·초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분증 홍천군에 1년이상 거주 부모 등·초본(전입날짜 1년이상 확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홍천군보건소/033-430-4048~9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0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
[자치법규] 홍천군 모자보건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