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감면)개인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
산모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여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산후 회복 지원, 건강증진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임신 32주 경과 후
- 신청 방법
- 삼척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사전예약 신청 (033-571-0870)
- 전화 문의
- 건강증진과 ☎ 033-570-4637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삼척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출산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출산일 현재 1년 이상 거주 증명)
지원 내용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14일 기준 180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임신 32주 경과 후
- 신청 방법
- ○ 삼척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사전예약 신청 (033-571-0870)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건강증진과 ☎ 033-570-4637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삼척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