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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감면)개인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

산모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여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산후 회복 지원, 건강증진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성별
여성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임신 32주 경과 후
신청 방법
삼척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사전예약 신청 (033-571-0870)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감면)
제공 근거
[자치법규] 삼척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출산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출산일 현재 1년 이상 거주 증명)

지원 내용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14일 기준 180만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임신 32주 경과 후
신청 방법
○ 삼척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사전예약 신청 (033-571-0870)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9.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삼척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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