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출산장려금 지원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출산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출산장려금 지급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출산 후 6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건강증진과 ☎ 033-570-463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삼척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출산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신생아의 출생 신고시 주소는 시 관내에 두어야함)
지원 내용
○ 출산장려금 지급
- 기존 : 첫째 100만원, 둘째 150만원, 셋째이상 200만원 계좌지급
- 확대 : 출산장려금 지급일로부터 출생아와 지원대상자가 삼척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시 100% 추가지급
(관내 주소 유지 여부 및 입금계좌 확인 후 지급 -> 별도 신청 필요없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출산 후 6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 통장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건강증진과 ☎ 033-570-4631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4.2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삼척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