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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 지자체임신·출산현금·현물개인

속초시 출산장려금 및 출산축하물품 지원

출산부모에게 출산장려금 및 출산축하물품지급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출생아 출생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현물
제공 근거
[자치법규] 속초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속초시에 거주하며 출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출생아의 출생순위별 출산장려금 및 출산축하물품 지급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경과시 지원대상

지원 내용

○ 사업목적 : 출산가정 지원을 통한 저출산 문제 대응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 지원내용 - 출산장려금 : 첫째아(50만원), 둘째아(70만원), 셋째아(100만원), 넷째아 이상(200만원) - 출산축하물품 : 출생아 1명당 육아용품 1회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출생아 출생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및 접수(동주민센터) 출산장려금 : 지원대상자 지급요건 확인 및 확정 -> 지급(내달 15일) 출산축하물품 : 지원대상자 지급요건 확인 및 확정 -> 신청인 수령 장소로 택배 발송 (신청일로부터 약 2~3주일내)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행정과
최종 수정일
2026.07.06

관련 법령

[자치법규] 속초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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