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 지자체임신·출산현금·현물개인
속초시 출산장려금 및 출산축하물품 지원
출산부모에게 출산장려금 및 출산축하물품지급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출생아 출생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속초시 자치행정과 ☎ 033-639-1659
- 지원 형태
- 현금,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속초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속초시에 거주하며 출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출생아의 출생순위별 출산장려금 및 출산축하물품 지급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경과시 지원대상
지원 내용
○ 사업목적 : 출산가정 지원을 통한 저출산 문제 대응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 지원내용
- 출산장려금 : 첫째아(50만원), 둘째아(70만원), 셋째아(100만원), 넷째아 이상(200만원)
- 출산축하물품 : 출생아 1명당 육아용품 1회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출생아 출생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및 접수(동주민센터) 출산장려금 : 지원대상자 지급요건 확인 및 확정 -> 지급(내달 15일) 출산축하물품 : 지원대상자 지급요건 확인 및 확정 -> 신청인 수령 장소로 택배 발송 (신청일로부터 약 2~3주일내)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속초시 자치행정과 ☎ 033-639-1659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행정과
- 최종 수정일
- 2026.07.06
관련 법령
[자치법규] 속초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