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 지자체임신·출산서비스(의료)개인
임산부 산전건강관리 지원
보건소 등록 임산부에게 산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임산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태백시보건소 ☎ 033-550-3033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
지원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관내 주민등록)
지원 내용
○ 임산부 산전건강관리 지원
- 임산부 산전 기형아검사 쿠폰 1회(관내 산부인과)
- 임산부 산전 초음파검사 쿠폰 5회(관내 산부인과)
- 임산부 엽산제(임신 15주 이내) 지원
- 임산부 철분제(임신 16주 이후) 지원
○ 임신 축하용품 지원
○ 모성혈액검사(풍진검사제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태백시보건소 ☎ 033-550-3033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보건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1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