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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동해시 산후조리비 지원

동해시 시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을 위해 산후조리 지원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산모의 건강한 회복을 도움

지원 조건

연령
만 18~53세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동해시보건소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지원 대상

○ 출산한 산모 가정(소득 제한 없음) - 신생아는 출생신고를 통해 동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었을 것 - 임산부가 신청일 현재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을 것

지원 내용

○ 출산 후 산후조리 관련 업종 이용에 대한 비용을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 산후조리 관련 업종 : 산후조리원, 의약품 ·한약·건강식품 구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 운동프로그램 수강(전신 마사지, 탈모 관리, 요가, 산후우울증 검사 및 상담 등) ○ 신청기간 :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동해시보건소 ○ 온라인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https://plus.gov.kr)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1. 신분증 2. 산후조리 관련 증빙자료(이름, 사용처, 이용날짜, 결제금액 기재 必) 3. 주민등록등·초본(반드시 신청 당일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4. 가족관계증명서(반드시 신청 당일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출생아와 등본상 세대분리 되어 있는 경우·등본으로 배우자 확인 불가의 경우 제출) 5. 출생증명서(신청일 이전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 제출) ※ 접수 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보건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7.28

관련 법령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자치법규] 동해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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