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 지자체보육·교육현금(장학금)개인
동해 시민 장학금 지급
이사회 심의에 의해 선발된 시민의 자녀에게 장학금 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고등학생대학생 / 대학원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별도 공고에 따름(매년 연초)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체육교육과 교육지원팀 ☎ 033-530-2352
- 지원 형태
- 현금(장학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동해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공고일 현재 동해시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의 자녀이면서 관외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검정고시를 합격한 자
※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24세 이하의 신청자에 한함
○ 동해시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전원
지원 내용
○ 지급대상 : 공고일 현재, 동해시에 2년 이상 거주한(주소를 둔) 시민의 자녀이면서 동해시 관내·외 고등학교 졸업 및 검정고시를 합격하여 이사회에서 장학생으로 선발하기로 의결된 자
○ 선발방법 : 매년 장학생선발 이사회에서 결정
○ 1인당지급액 : 이사회에서 결정한 금액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별도 공고에 따름(매년 연초)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재단법인 동해시민장학재단 홈페이지 내 본인인증 후 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방문) 신청 - 시군구 : 동해시청 체육교육과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서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 관외고등학교 졸업자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검정고시 합격자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첨부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 가족관계증명서(장학생 본인이 신청 불가시) ※본인정보 제공 요구서 첨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체육교육과 교육지원팀 ☎ 033-530-2352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체육교육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3
관련 법령
[자치법규] 동해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