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 지자체임신·출산현물개인
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 지원
임산부에게 영양제 및 산전검사 쿠폰, 건강관리용품 등 제공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임산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보건소 보건정책과 ☎ 033-530-2403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
지원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지원 내용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대상으로 임산부 영양제 및 산전검사 쿠폰, 건강관리용품 등 제공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보건소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신분증 2. 임신확인서 3. 주민등록등본(반드시 신청 당일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접수 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건소 보건정책과 ☎ 033-530-2403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보건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8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
[자치법규] 동해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