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미혼모 의료비 지원
미혼모에게 의료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 ☎ 033-660-277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지원 대상
○ 미혼모 의료비지원
- 혼인관계 사실 및 사실혼 관계가 없고,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미혼모
지원 내용
○ 미혼모 의료비지원
- 지원대상 : 주민등록 등본상 강릉시 거주 및 혼인관계 사실이 없는 미혼모(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내용 : 산전관리비 최대 20만원 지원, 자연분만비 최대 40만원 지원, 제왕절개비 최대 80만원 지원
- 지원형태 : 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보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공통 :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본 · 산전관리비 : 임신확인증, 진료비영수증, 상세내역서, 통장사본 · 분만비 : 출생증명서, 진료비영수증, 상세내역서, 통장사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 서류 - 공통: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산전관리비: 임신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상세내역서 - 분만비: 출생증명서, 영수증, 상세내역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 ☎ 033-660-2774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자치법규]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