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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 가정의 산후조리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지원 조건

연령
만 15~49세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방법
신청방법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지원 대상

2025. 1. 1.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원주시에 출생 등록한 원주시 산모(사산 포함)

지원 내용

○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산후조리 사용처에서 선결제 후 청구 ※ 산후조리 사용처(원주 업체만 가능) - 「모자보건법」에 따라 신고된 산후조리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본인부담금 - 산모의 의료비 및 약제비 - 산후 회복에 필요한 운동 수강료 ○ 신청기간: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신청방법 - 원주시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 온라인(정부24)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익월 15일 이전 지급 - 지급방법: 신청 계좌로 입금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3. 산후조리 관련 증빙자료(이름, 사용처, 이용날짜, 결제금액 기재 必) 4. 산모 통장사본 5. 사산증명서(사산의 경우 제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9.21

관련 법령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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