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산후 건강관리 지원
6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의료지원과 ☎ 033-737-405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
지원 대상
○ 강원도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
지원 내용
○ 강원도 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비 현금지원
-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아 이상 30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보건소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신청인 신분증 2. 주민등록등초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출생증명서 추가 제출 3. 진료비영수증 및 약제비영수증 -인정되는 진료비 영수증 및 약제비 영수증 의료법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급 의료기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이름, 진료일 반드시 포함) 및 의료기관 처방전에 의해 약국에서 발급한 약제비 영수증(이름, 조제일 등 포함)만 인정 4. 신청자(산모) 통장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의료지원과 ☎ 033-737-4057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6.09
관련 법령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
[자치법규] 강원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제3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