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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산후 건강관리 지원

6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성별
여성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

지원 대상

○ 강원도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

지원 내용

○ 강원도 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비 현금지원 -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아 이상 30만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1. 신청인 신분증 2. 주민등록등초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출생증명서 추가 제출 3. 진료비영수증 및 약제비영수증 -인정되는 진료비 영수증 및 약제비 영수증 의료법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급 의료기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이름, 진료일 반드시 포함) 및 의료기관 처방전에 의해 약국에서 발급한 약제비 영수증(이름, 조제일 등 포함)만 인정 4. 신청자(산모) 통장사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6.09

관련 법령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 [자치법규] 강원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제3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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