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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시 지자체임신·출산현물개인

임산부 지원

임산부의 산전, 산후 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분만을 유도하고 태아와 모성의 건강증진 도모

지원 조건

연령
만 18~49세
성별
여성
대상
임산부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춘천거주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산부 검진지 쿠폰 지원 - 첫째아: 1장 / 둘째아: 2장 / 셋쩨아 이상: 3장 ○ 임신 초기 산전검사 - 검사대상: 임신 14주 이내 임신부(14주 6일까지) - 검사항목: 혈액 9종(총 콜레스테롤수치, 간기능수치AST/ALT, B형 간염 항원·항체, 매독, 혈색소, 혈소판, HIV), 소변 2종(요단백, 요당), 풍진 항체 ○ 엽산제 지급 - 최대 2개월분(12주까지) 지급, 소급지원 불가 ○ 철분제 지급 - 최대 5개월분(17주 이후 방문) 지급, 소급지원 불가 - 분만 후 2개월분 지급: 신분증, 출생증명서 첨부 ○ 유축기 대여 - 1개월 대여(방문신청)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구비서류: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대리인은 대리인 신분증 포함) (분만 후 철분제 지급은 신분증, 출생증명서 첨부)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https://www.e-health.go.kr/)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대리인은 대리인 신분증 포함)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건강관리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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