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 지자체임신·출산현물개인
임산부 지원
임산부의 산전, 산후 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분만을 유도하고 태아와 모성의 건강증진 도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9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임산부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전화 문의
- 보건소 건강관리과 ☎ 033-250-4701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춘천거주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산부 검진지 쿠폰 지원
- 첫째아: 1장 / 둘째아: 2장 / 셋쩨아 이상: 3장
○ 임신 초기 산전검사
- 검사대상: 임신 14주 이내 임신부(14주 6일까지)
- 검사항목: 혈액 9종(총 콜레스테롤수치, 간기능수치AST/ALT, B형 간염 항원·항체, 매독, 혈색소, 혈소판, HIV), 소변 2종(요단백, 요당), 풍진 항체
○ 엽산제 지급
- 최대 2개월분(12주까지) 지급, 소급지원 불가
○ 철분제 지급
- 최대 5개월분(17주 이후 방문) 지급, 소급지원 불가
- 분만 후 2개월분 지급: 신분증, 출생증명서 첨부
○ 유축기 대여
- 1개월 대여(방문신청)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구비서류: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대리인은 대리인 신분증 포함) (분만 후 철분제 지급은 신분증, 출생증명서 첨부)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https://www.e-health.go.kr/)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대리인은 대리인 신분증 포함)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건소 건강관리과 ☎ 033-250-4701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건강관리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