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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시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한방난임 지원

한방시술을 통한 난임부부 임신유도 및 출산율 향상

지원 조건

연령
만 18~60세
대상
예비부모 / 난임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관할 보건소 방문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지원 대상

○ 한방 난임 치료를 희망하는 춘천시 거주 여성 및 부부 10명(사실혼 포함) - 여성: 난임 진단받은 대상자 - 남성: 여성 지원자 중 남성 요인이 포함된 배우자

지원 내용

○ 3개월 한약투여(15일분/6회) 및 침, 뜸 등 특별프로그램 운영 - 시술비: 첩약 200천원 x 6회 = 1,200천원/1인 - 침 및 기타 비급여치료(주2회~3개월): 1인/200천원(한의사회 지원) - 지원기간: 6개월(치료기간3개월 + 임신 추적기간 3개월)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공통) 지원신청서, 서약서, 사전설문지, 대상자 신분증, 대상자 난임진단서(단, 부부 모두 난임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 지원 대상자 제외) ○ (추가) - 대상자 주민등록등본: 세대 분리인 경우, 사실혼 부부관계일 경우 추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세대 분리인 경우, 사실혼 부부관계일 경우 추가 제출 -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신분증 사본: 사실혼 부부관계일 경우 추가제줄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건강관리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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