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한방난임 지원
한방시술을 통한 난임부부 임신유도 및 출산율 향상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60세
- 대상
- 예비부모 / 난임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관할 보건소 방문
- 전화 문의
- 보건소 건강관리과 ☎ 033-250-466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지원 대상
○ 한방 난임 치료를 희망하는 춘천시 거주 여성 및 부부 10명(사실혼 포함)
- 여성: 난임 진단받은 대상자
- 남성: 여성 지원자 중 남성 요인이 포함된 배우자
지원 내용
○ 3개월 한약투여(15일분/6회) 및 침, 뜸 등 특별프로그램 운영
- 시술비: 첩약 200천원 x 6회 = 1,200천원/1인
- 침 및 기타 비급여치료(주2회~3개월): 1인/200천원(한의사회 지원)
- 지원기간: 6개월(치료기간3개월 + 임신 추적기간 3개월)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공통) 지원신청서, 서약서, 사전설문지, 대상자 신분증, 대상자 난임진단서(단, 부부 모두 난임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 지원 대상자 제외) ○ (추가) - 대상자 주민등록등본: 세대 분리인 경우, 사실혼 부부관계일 경우 추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세대 분리인 경우, 사실혼 부부관계일 경우 추가 제출 -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신분증 사본: 사실혼 부부관계일 경우 추가제줄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건소 건강관리과 ☎ 033-250-4663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건강관리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