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가구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일 기준 춘천시 6개월이상 계속 거주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보건소 건강관리과 ☎ 033-250-399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지원 대상
-출산일 기준 춘천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산모
(단, 출산일 이전 전입하여 기간을 충족하지 못 할 경우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지원)
-출생아는 춘천시에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이 되어있을 것
-부부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 할 것 (외국인 산모는 외국인 등록자일 것)
※유사사업 중복지원 제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2023년 1월 1일 출산산모부터 적용
지원 내용
○ 춘천시 6개월이상 거주 출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 산모 1인당 50만원 지원(다태아 출산 산모 100만원)
※ 2023년 1월 1일 출산산모부터 적용
※ 유사사업 중복지원 제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온라인 신청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온라인 정부24(혜택알리미) - 신청기한: 출산 후 6개월 이내 - 구비서류: 산모 신분증, 산모명의 통장사본,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등본상 세대분리 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산모 신분증, 산모명의 통장사본,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등본 상 세대분리 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건소 건강관리과 ☎ 033-250-3993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건강관리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법령]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