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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시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산후 건강관리 의료비 지원

임산부의 산후 모성보호 및 건강관리를 지원하여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성별
여성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온라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계속 거주 임산부 ○ 아기 출생신고 후 신청

지원 내용

○ 출산 후(출산한당일 포함) 사용한 의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 ※ 출생순위 별 지원 한도 내 지원 : 첫째(15만원), 둘째(20만원), 셋째이상(30만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방문/온라인 신청 - 신청방법: 관할 보건소 방문, 정부24(혜택알리미) - 신청기한: 출산 후 6개월 이내 - 구비서류: 산모 신분증, 산모명의 통장사본, 진료비 영수증 및 약제비 영수증 원본, 진료비 상세내역서(출산 이전 계산시), 가족관계증명서(등본 상 세대분리 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공통) 산모 신분증, 산모명의 통장사본, 진료비 영수증 및 약제비 영수증 원본 ○ (추가) - 진료비 상세내역서(입원일과 분만일이 상이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아기와 산모가 등본 상 세대분리된 경우)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건강관리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 [자치법규] 강원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제1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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