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산후 건강관리 의료비 지원
임산부의 산후 모성보호 및 건강관리를 지원하여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보건소 건강관리과 ☎ 033-250-466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계속 거주 임산부
○ 아기 출생신고 후 신청
지원 내용
○ 출산 후(출산한당일 포함) 사용한 의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
※ 출생순위 별 지원 한도 내 지원 : 첫째(15만원), 둘째(20만원), 셋째이상(30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온라인 신청 - 신청방법: 관할 보건소 방문, 정부24(혜택알리미) - 신청기한: 출산 후 6개월 이내 - 구비서류: 산모 신분증, 산모명의 통장사본, 진료비 영수증 및 약제비 영수증 원본, 진료비 상세내역서(출산 이전 계산시), 가족관계증명서(등본 상 세대분리 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공통) 산모 신분증, 산모명의 통장사본, 진료비 영수증 및 약제비 영수증 원본 ○ (추가) - 진료비 상세내역서(입원일과 분만일이 상이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아기와 산모가 등본 상 세대분리된 경우)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건소 건강관리과 ☎ 033-250-4663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건강관리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
[자치법규] 강원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제1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