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 지자체임신·출산이용권개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건강증진과 ☎ 031-770-3545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
지원 대상
○ 관내 임산부(주민등록주소지 기준)
지원 내용
○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일정기간(1~5주)동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도우미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온라인 신청 후 보건소로 전화주시기 바람(031-770-3541)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공통서류) 1.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 납부증명서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2, 3번 서류제출은 생략가능 (휴직자의 경우) 1. 휴직증명서 1부 2. 월급명세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부부 주소가 다를 경우 또는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일 경우)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사실혼인 경우) 1.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건강증진과 ☎ 031-770-3545
- 소관 기관
- 경기도 양평군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3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