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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 지자체임신·출산이용권개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이용권
제공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지원 대상

○ 관내 임산부(주민등록주소지 기준)

지원 내용

○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일정기간(1~5주)동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도우미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온라인 신청 후 보건소로 전화주시기 바람(031-770-3541)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공통서류) 1.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 납부증명서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2, 3번 서류제출은 생략가능 (휴직자의 경우) 1. 휴직증명서 1부 2. 월급명세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부부 주소가 다를 경우 또는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일 경우)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사실혼인 경우) 1.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양평군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8.03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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