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부모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건강증진과 ☎ 031-770-353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양평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출생일 기준 현재 6개월 이상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군에 거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이 경과한 후 지원할 수 있음. 단, 아이 출생일 이전부터 양평군에 거주)
지원 내용
○ 서비스 내용 : 양평군에 거주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출산장려금 지원
○ 서비스 금액
- 첫째아: 500만원(매년 125만원씩 4년간 지급)
- 둘째아: 500만원(매년 125만원씩 4년간 지급)
- 셋째아: 1,000만원(매년 250만원씩 4년간 지급)
- 넷째아 이상: 2,000만원(매년 400만원씩 5년간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건강증진과 ☎ 031-770-3538
- 소관 기관
- 경기도 양평군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양평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