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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 지자체임신·출산현물개인

임산부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예비부부 및 임산부 등에게 엽산제와 철분제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대상
예비부모 / 난임임산부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지원 대상

○ 관내 예비부부, 임신준비부부 및 임산부

지원 내용

○ 서비스 내용 - 예비부부, 임신준비부부 및 임산부를 대상으로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방문수령 : 의약품 제공, 택배수령 : 건강기능식품 제공) * 택배비 3,500원~4,000원 본인부담 ○ 제공대상 - 예비부부 및 임신준비부부: 엽산제 3개월분(여성) - 임산부: 엽산제 3개월분(임신12주까지), 철분제 5개월분(임신 20주~40주), 분만 후 철분제 1개월분 추가 제공 쌍둥이 임산부는 철분제 2배 지원 및 빈혈 임산부 추가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맘편한 임신)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1. 신분증 2. 임신확인서(임산부 등록 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양평군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8.03

관련 법령

[법령] 국민건강증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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