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 지자체임신·출산현물개인
임산부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예비부부 및 임산부 등에게 엽산제와 철분제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대상
- 예비부모 / 난임임산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건강증진과 ☎ 031-770-3546
- 건강증진과 ☎ 031-770-3504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지원 대상
○ 관내 예비부부, 임신준비부부 및 임산부
지원 내용
○ 서비스 내용
- 예비부부, 임신준비부부 및 임산부를 대상으로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방문수령 : 의약품 제공, 택배수령 : 건강기능식품 제공) * 택배비 3,500원~4,000원 본인부담
○ 제공대상
- 예비부부 및 임신준비부부: 엽산제 3개월분(여성)
- 임산부: 엽산제 3개월분(임신12주까지), 철분제 5개월분(임신 20주~40주), 분만 후 철분제 1개월분 추가 제공
쌍둥이 임산부는 철분제 2배 지원 및 빈혈 임산부 추가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맘편한 임신)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신분증 2. 임신확인서(임산부 등록 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건강증진과 ☎ 031-770-3546
- 건강증진과 ☎ 031-770-3504
- 소관 기관
- 경기도 양평군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3
관련 법령
[법령] 국민건강증진법